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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직자 지정 안내

2016-10-0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공직자의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방송사업자인 당사가 공직자 대상에 지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당사의 임직원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