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들을 강제 추행한 5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점이 인정되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지난 2013년 여신도를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모두 7차례 신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