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조례안을 놓고 맞선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두 기관의 수장이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임용환 청장이 이시종 지사를 찾아

면담이 성사가 된 건데요.

예상대로 내용적인 이견 조율을 전혀 없었고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임가영 기잡니다.

자치경찰제 쟁점이 되고 있는 

2조 2항과 16조입니다.

///경찰청 표준안 '개정 필요할 경우 경찰청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 명시///

경찰청 표준안에는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충북도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변경///

도는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어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경찰청 표준안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 지원 대상 포함///

경찰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조항도 

경찰청 표준안은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만

///충북도, 지원범위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 한정///

도는 재정적인 여건을 들어 지원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같은 양측의 첨예한 갈등 속에

두 기관 수장이 만났습니다.

도와 경찰의 힘겨루기 양상에

장외 신경전까지 벌이고 있어

이번 회동에 더욱 관심이 쏠렸던 상황.

///이시종-임용환 두 수장 만났지만...간극은 '여전'//

하지만 20여 분 간 이뤄진

두 수장의 만남에서는

극적인 타협보다는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임용환 청장은 

쟁점이 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재검토를 요청했고,

이 지사는 청장의 의견을 들어주는 수준에 

그친 겁니다.

<현장 녹취 이시종 충북도지사>

“..........................”

<현장 녹취 임용환 충북경찰청장>

“...................................”

///이시종 지사 "이 조례안은 협상의 대상 아니다"///

회동에 앞서 도청 기자실을 찾은 이 지사는

이 조례안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으로 봐도 도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경찰 "별다른 협의점 찾지 못하면 도의원 설득 나설 것"///

경찰 역시 이번 회동에서 

별다른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도의회에 상정 된다면 

도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양측의 입장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

자치경찰 조례안을 둘러싼 대립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임가영입니다.(영상취재 신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