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가 이달부터 드론을 활용해 산불예방 활동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산림에 인접한 경작지와 산불취약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드론을 통해 인력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