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합니다.
‘안전속도 5030’은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와 주거·상가 인접 이면도로 등 보행 위주 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매포 용장교부터 우덕사거리까지, 안동삼거리부터 성신양회 삼거리 구간의 제한속도가 50km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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