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등록제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으며,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 지역 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