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6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납부는 오는 30일까지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