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오는 29일부터 도내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앞으로 고용주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시 3일 이내에 실시한 진단검사 음성 판정 결과를 확인하고 채용해야 합니다.

 

직업소개소에서도 구직자 등록 시 3일 이내 진행된 진단검사 음성 결과 확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