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가금농장의 고병원성AI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행정명령 10종을 시행합니다.

 

행정명령은 축산차량과 가금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산란계와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등이 포함됐습니다.

 

도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GPS 관제를 이용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시 고발과 벌금 등의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