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천복지재단이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 법인으로 지정돼 개인과 단체, 기업의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금액은 기부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제천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사업에 사용하게 되고, 모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천복지재단은 연간 기부 모금액의 활용실적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