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원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오프라인 현장 접수처를 운영합니다.

 

현장 접수는 다음 달 3일부터 제천복지재단에 설치된 접수처에서 하면되며, 온라인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하기 위한 자금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