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2022년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다음 달 3일부터 4월30일까지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계속 충북도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입니다.

 

다만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 2천900만원 이상 농가와 연금수급자, 직불금 부정수령자, 농업 관련 법규위반자 등은 제외됩니다.

 

시는 지급요건 검증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 연 50만원의 제천화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