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코로나19 유행이 감소 추세인 가운데,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지속됩니다.

정부가 격리 의무 전환 여부를 4주 후 다시 평가하기로 한 건데요.

5월 22일까지 한시 허용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는 연장됐습니다. 

정현아 기자의 보돕니다. 

충북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19일 

908명을 기록했습니다. 

5월 둘째 주엔

최대 1천700명대에서 

1천 명대로 줄더니

주말이었던 지난 15일에는 

4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셋째 주에도 

1천 명대 확진자를 기록하는 등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조정하고

의료체계 준비상황을 

종합 평가해 격리 의무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 방역 상황과 함께

신규 변이 국내 유입과 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 예측 등을 고려한 결과

격리 의무 조치는 유지하되

4주 후인 다음 달 20일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싱크>김헌주/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

“최근의 유행 상황, 향후 예측, 의료기관 준비 상황,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의 격리 의무를 당분간 유지하되 격리 의무의 자율 격리로의 전환 관련하여 4주 후에 유행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접촉 면회는 

계속 허용됩니다. 

그동안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그 이후에도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현장싱크>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면회 대상은 종전과 같이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코로나에 확진된 후 격리가 해제되고 3일이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분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접종 면회를 허용하기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소 규모의 유행 반복되고 

하반기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유행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으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4차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 (편집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