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평등지부 등이 제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A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A업체는 지난 2010년 이후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해고, 퇴직금 미지급 등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톤당 단가제 폐지와 구역 정액제 시행, 민간 위탁 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직접고용 등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