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7월부터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합니다.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미만이며 사실혼 포함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입니다.

 

신청은 자녀기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되며, 신청한 달부터 6개월간 자녀 1명당 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