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7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와 최종 방류수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시는 지난해 오염행위 위반 사업장에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경 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 128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