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위원회’를 열어 예비 사회적기업 등 34곳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은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도는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