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산불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 부산물 파쇄 신청을 받습니다.

시는 18개 읍면동에 파쇄기 26대를 배치하고, 수안보면에는 도 임차헬기를 배치받아 산불진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시는 산림과 인접한 농가나 임가 중 지난해 가을 농업부산물을 처리하지 못한 곳은 반드시 파쇄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농업부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