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취약한 의료기관과 약국,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또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충족과 단기간 유행 가능한 변이 미확인 등을 고려한 정부 방침에 따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