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다음달 28일까지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군은 공고일 기준 진천군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점포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부 인테리어와 시스템 개선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되고, 선정된 업체가 20% 이상을 자부담하면 보조금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