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올해 군소음피해 보상금 37억7천만원을 1만4천913명에게 지급합니다.

시는 최근 제1회 충주시 지역 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금액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지급대상자는 소음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보상기간 내 거주한 주민들이며, 감액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됩니다.

시는 7월 말까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8월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