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으로 인해 가축을 매몰한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이 8월 또는 9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로 마련되는데 정부와 지자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지급될 전망입니다.

 

보상금은 살처분 당시 측정한 소와 염소의 무게, 지난 4월 가축월령별 상한가를 적용해 산정됩니다.

 

지난 10일 청주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처음으로 발생한 뒤 청주시와 증평군은 23일까지 한우 1천150마리, 염소 61마리를 살처분해 매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