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 합동점검에 나섭니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식품류와 주류 등 명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횟수, 분리배출 표시 적정표기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제품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