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추석을 맞이해 오는 10월 9일까지 지역 고정형·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단속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점심시간과 토요일, 공휴일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구역에서는 유예됩니다.

 

단속이 종료되더라도 소화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24시간 단속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