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제한액을 확정했습니다.

 

도내 8개 선거구 제한액은 평균 2억 4천300여만 원이며, 중‧북부지역에서는 증평‧진천‧음성 선거구가 2억 6천544만8천200원입니다.

 

또 제천‧단양이 2억 5천947만6천원, 충주시가 2억 5천215만원 등입니다.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제한액 범위 내에서 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