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근 단양군수가 불법 퇴비의 신속한 수거와 위반업체 사후관리, 농가 교육 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은 비료관리법령에 근거해 수시로 특별 단속을 하고, 퇴비를 불법적으로 반입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비포장 퇴비를 판매하고 유통, 공급할 때는 공급지 관할 시군에 공급 7일 전 신고를 해야하며, 1천㎡당 3.75톤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