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재해 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도내에서 유일하게 일괄 발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2022년 8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시는 기술지도 계약 체결 의무 주체가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변경되면서 일괄 계약을 추진합니다.

 

시는 개별 발주로 인한 행정력 소모를 방지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하고 예산도 10년간 1억 1천여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