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도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등 주택 거주 요건을 폐지했으며 이미 지원 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