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출연해 설립한 ‘제천한방바이오재단’의 이사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비난이 일자 최근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제천문화재단이 재단 종합감사에서 제멋대로 유급 휴일을 지정 운영한 점 등이 드러나면서 관련자 7명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유다정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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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출연해 설립한 

제천문화재단 임직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시가 재단 종합감사에서 

37건의 행정상 지정‧주의‧개선점을 발견하고 

관련자 7명에 대한 경징계를 재단에 요구한겁니다.

시에 따르면 

지역 문화 예술 육성지원사업 민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재단이 이를 적정 판정하고 

사업을 정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문화사업팀 직원들의 선진지 견학 비용을 

여비로 지급해야 하지만 

재단은 교육훈련비로 지급했고, 

임직원의 관내 출장비도 과다 지급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재단은 법령에 없는 

유급휴일을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단은 5월 2일을 재단 창립일로 정하고 

유급휴일로 지정‧운영해 왔는데

시는 부적정한 유급휴일 제도라고 판단해 

복무 규정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CG1///재단 계획공모관광사업단은 

1억 원을 들여 미식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육성을 추진해왔는데

성과는 의림지 피크닉존 8회 운영과 

보이는 라디오 8회 운영. 

현장 관람객 수는 

20명 이내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이 사업은 

가스트로 투어 등 미식먹거리와 

의림지 피크닉 연계를 모색하는 사업이지만 

의림지 방문객들에게 12회에 걸쳐 

피크닉세트를 대여한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3년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외부 강의를 한 임직원 6명이 

연가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이를 출장 처리해 

출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시의 징계요구에 따라 재단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관련자들을 징계할 예정입니다.

CCS뉴스 유다정입니다. (편집 김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