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떨어지는 인구에 괴산군은 ‘인구 위기 극복’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군은 인구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1주택자가 지역에 두 번째 집을 취득하면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재산세 세율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이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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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제목 : 괴산군 인구 2020년 3만9천393명→2023년 3만6천590명>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괴산군 인구는 

3만9천393명이던 지난 2020년부터

줄곧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 말 기준 

3만6천59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은 이러한 인구 감소세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한창섭 행안부 차관을 만나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인구 위기 극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군은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해왔던 

‘다가구 주택 소유자의 

세율 특례 적용’을 

이번 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CG1//최근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기존 1주택자가 

괴산 등 전국 인구감소지역 

83곳에서 공시가액 4억원 이하 주택을 

올해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하는 경우 

세율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CG2//기존 다주택자의 경우, 

모든 주택에 60%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특례가 적용되면

첫 번째 집에 대해서는 

43~4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군은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 특례도 

올해 9월 이전 개정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구매가 활성화되면

정주 인구와 생활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CS뉴스 이환입니다. (편집 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