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도내 의원급 의료기관과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977곳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오는 18일 정상 진료할 것과 당일 휴진 시 13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것 등이 포함됐습니다.

 

도는 오는 18일 집단휴진이 예고됨에 따라 진료 명령을 발령했으며 당일 각 시·군에서도 업무개시 명령을 추가 발령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는 집단휴진 당일 보건소 진료 시간 연장을 검토 중이며 문 여는 병원을 안내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