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식품위생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합니다.

 

이번 단속은 오는 26일까지 이뤄지며, 대상은 여름철 변질‧부패하기 쉬운 음료류와 돼지고기, 식용란 등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