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다음 달 4일까지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설 명절 제품 과대포장을 점검합니다.

 

시와 한국환경공단은 건강기능식품류와 선물 세트 제품의 과대 포장과 재포장 행위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적정 횟수나 공간 비율을 초과한 제품은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위반 제품은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