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징계를 받은 제천시의원은 의정비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천시의회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윤재윤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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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제목 : 제천시의회 본회의장>

제324회 임시회가 열린 제천시의회 본회의장.

시의회는 본회의와 안건 심사 등으로

3일간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조례안과 일반안 19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윤치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눈에 뜁니다.

조례안은 징계를 받아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의정비를 삭감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장인터뷰>윤치국 /// 제천시의원(국민의힘)

“이번 개정안은 빈번한 지방의회 의원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출석 정지 등

사실상 의정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의원들은

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은 물론 충실한 의정활동,

시민의 세금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함께한 것입니다.

출석정지가 의결되면 징계기간 의정비를 50% 감액하고,

공개회의 경고·사과 징계를 받으면

두달간 의정비를 50% 감액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제천시의원들의 의정비는

매월 355만원으로, 1년에 4천26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인터뷰>윤치국 /// 제천시의원(국민의힘)

“제천시의회는 윤리강령 준수 및 책임성 강화는 물론 최근 엄격해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

한 것으로 향후 법적,윤리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충북 기초의회 중

괴산군의회에 이어 두 번째로

의정비 삭감을 감행한 제천시의회.

다른 시‧군의회로 확산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CCS뉴스 윤재윤입니다.(편집 안동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