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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변경 안내(해외이민 및 건물주 반대에 따른 할인반환금 50% 감경)

2018-03-29

해외이민 및 건물주 반대에 따른 할인반환금 50% 감경을

추가한 이용약관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종합유선방송 이용약관을 참조바랍니다.

가. 시행일 : 2018년 4월 6일부터

나. 대상상품 : 방송 , 인터넷 , 전화 , 결합상품

나. 내용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액반환금을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아래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반환금이 100%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분

면제사유

구비서류

비고

할인반환금

100% 감면

서비스 제공 불가능 지역 이전

전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필수)

, 미전입시 전.월세 계약서+이전 설치 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등

명의자 군 입대

병적 증명서 및 입영사실확인서 등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과 병무청사이트에서 입영일자, 결과 조회 서류 중 택1

가입자 사망

사망확인서 또는 호적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할인반환금

50% 감면

해외 이민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에 신고인이 아닌 동반자로 되어 있을 시 가족관계 증빙서류 필수/외교통상부 장관 도장 날인 필수)

건물주

반대

일반 고객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

주소가 나와 있는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하단의 날짜로 변경 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