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2018-06-18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상법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2018년 07월 03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2018년 07월 04일 ~ 2018년 07월 06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06월 18일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114(용산동)

대표이사 유 희 훈

명의개서대리인 한 국 예 탁 결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