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을 보고 차를 세운 뒤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더 마신 30대에게무죄가 선고 됐습니다.

단속 전에 술을 마셨다는 일종의 알리바이를 대기 위한 꼼수가무죄로 이어진 것인데

소식을 접한 시민들,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박명원 기잡니다.

지난해 4월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음주운전을 하던 39살 A씨는

20m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경찰을 발견했습니다.

급히 도로 옆에 차를 세우고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간 A씨.

< 중간 : 음주단속 피하려 소주 병나발 분 30대 >

황당하게도 그는 냉장고 안에 있던소주를 꺼내 병째 들이켰습니다.

A씨를 수상하게 여긴경찰관이 뒤 쫓아와 말렸지만.

이미 A씨는 반병 가까이 술을 마신상태.

이후 음주측정 결과에서면허정지 수치가 나왔지만

이미 술을 마신상태여서제대로 된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 중간 : 검찰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 법원은 '무죄' >

결국 A씨는 공무집행 방해로만재판에 넘겨졌고

이 또한 법원에서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 C.G IN피고인의 행위가 음주 측정이라는구체적인 공무집행이 개시되기 전의 일이라며

행위자체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C.G OUT

이 같은 판결에 시민들은 '소주 한 병씩 차에 가지고 다니자''가중처벌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반응을 보이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판결을 접한 법조계도

공무집행방해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 질수 있지만 이번 판결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단 입장.

// INT 배 바로니 변호사

이번 판결을 두고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아 관계당국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HCN뉴스 박명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