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찰이 오는 8월 14일까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기간 내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지난 2018년 123억에서 2019년 194억, 지난해 237억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