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오는 18일 영춘면사무소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이동상담실에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상담과 조상 땅 찾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군은 이번 이동상담실 운영을 통해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시간과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