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상공회의소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급됩니다.

 

신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충주상의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