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5시 45분쯤 진천군 덕산읍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스포츠 유틸리티차량이 좌측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상가와 거리에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