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들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6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며 8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A씨에게 임의 제출 방식으로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또 호암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40살 B씨는 최근 5년 이내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임의 제출을 권유해 압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