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보건소가 5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시보건소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충북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현재 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에게 단태아 최대 50만 원, 다태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산부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과 한약, 건강식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산모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