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아이키우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6월부터 자녀 양육휴가를 신설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이며, 자녀 양육이 필요하면 매월 하루의 양육휴가가 부여됩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으로 이번달 안에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