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최근 ‘개 식용 농장 종식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은 다음 달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내야 하며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2월 약칭 ‘개 식용 종식법’이 공포됐으며, 이 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 신규 추가 운영 금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