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제416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 면제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건소위는 유족대표 류건덕씨와 생존자 한을환씨가 낸 청원에 대해 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 제1호에 따라 도지사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청원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는 지방자치법 139조 채무 면제 규정에 따른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유족 소송비용 부담을 면제할 방침입니다.

 

이어 제천을 지역구로 둔 김꽃임과 김호경 의원은 오는 6월 열리는 도의회에 맞춰 피해자 위로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