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결혼과 임신, 출산과 돌봄 등 각 단계별로 ‘도민 체감형 저출생 대책’을 확대합니다.

 

도는 신혼부부가 결혼 비용으로 1천만 원을 대출받으면 2년간 이자를 지원하며 도 소유 부지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으로 내년 분양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 출산 가정도 1천만 원 대출 시 이자를 3년간 지원하며 산후 조리비와 분만 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는 다음 달부터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5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18세 이하 자녀 1명당 해마다 100만 원, 가구 기준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