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5월부터 ‘2024년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합니다.

 

시는 최근 4년간 부동산 3억 원 이상을 취득한 법인 중 3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과소신고하거나 신고 누락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위해 직접세무조사 대신 서면세무조사를 진행하고 법인이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도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