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다음 달 7일까지 지역 내 개고기 조리 음식을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 접수를 받습니다.

 

시는 지난 2월 공포된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한 내 운영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업소는 전‧폐업에 대한 지원을 배제할 방침입니다.

 

또 개식용 식품접객업으로 확인된 업소에는 구체적 정부 지원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하고 개 식용 종식 이행을 계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식용목적의 개 사육과 유통, 판매시설 등의 신규 운영 신고가 금지됐으며, 기존 업체도 2027년 2월 6일 이내로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