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오는 27일부터 맹견 사육 허가제를 시행합니다.

 

도에 따르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 등록과 책임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후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도는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질 평가’ 후 사육 여부를 최종 허가할 방침입니다.

 

한편, 사육 허가가 났더라도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허가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